한 필지 안에 두개의 용도지역 적용법 및 계산법
안녕하세요 목장지기입니다~
이번 시간에는 한 필지 안에 두 가지 용도지역이 있는 경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지를 간단히 알아볼 건데요
이런 경우처럼 용도지역이 2가지 이상일 경우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숫자는330m²입니다.
법 적용에 있어서 330m² 따라서 달라집니다.
◎ 두 용도지역 중에서 작은 부분의 토지가 330m² 이하인 경우
전체 토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의 토지가 전체 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각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 평균한 값으로 적용합니다.
위의 경우를 계산하면
적용 건폐율 = [ (500m² x 60%) + (300m² x 70%) ] / 800m² = (30000 + 21000) / 800 = 평균값 63.75%
적용 용적률 = [ (500m² x 250%) + (300m² x 500%) ] / 800m² = (125000 + 150000) / 800 = 평균값 343.75%
◎ 두 용도지역 중에서 작은 부분의 토지가 330m² 초과인 경우
건폐율과 용적률 모두 각각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기준에 따라서 적용하게 됩니다.
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확인 및 가중 평균값도 자동으로 알 수 있어 편리합니다.
http://www.eum.go.kr/
www.eum.go.kr
위 페이지에서 해당되는 주소를 검색하신 후에 왼쪽 카테고리에 보시면 건폐율'용적률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토지 관련 사항 및 가중 평균값을 알 수 있습니다.
이 땅의 가중 평균값은 건폐율 54% 용적률 227% 라고 되어있네요. 우측 상단에 만화 설명을 보면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.
더 자세한 사항은 건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.